박한별 › 2차 창작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박한별(이하 한별이)에 대한 2차 창작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한별이의 저작권자로서 한별이를 활용한 모든 종류의 2차 창작을 적극 환영하며, 아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1. 정의
- 2차 창작이란 한별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자 스스로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새로운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식 콘텐츠란 시프트, 시프트디자인 및 솔브드가 제작, 공개 및 발표하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권리자란 본인(박수현, shiftpsh.com) 및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시프트디자인 및 솔브드(solved.ac)를 의미합니다.
2. 제한 사항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및 단체는, 비영리 목적에 한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2차 창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 혹은 제3자의 평판 혹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콘텐츠가 아닐 것
- 권리자의 공식 콘텐츠, 혹은 권리자가 협찬하거나 공인하는 콘텐츠로 오인될 가능성이 없는 콘텐츠일 것
- 인종, 성, 성적 지향, 지역, 종교, 교육 수준, 생활 수준 등에 기반해 혐오적인 내용, 혹은 그런 내용을 암시하거나 함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아닐 것
- 자해, 자살 조장, 또는 공포,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등의 가학적이거나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가 아닐 것
-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닐 것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반사회적인 콘텐츠가 아닐 것
3. 예외 사항
개인 및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영리적인 목적의 2차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2번 항목들의 제한 사항에 불구하고 아래 예외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플랫폼(유튜브, 트위치, 블로그 등)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온리전, 배포전, 교류회 등에서, 2차 창작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상품을 소량 판매하는 경우
- 권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4. 저작권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작된 2차 창작 콘텐츠는 권리자에게 지식재산권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창작자에게 그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5. 가이드라인의 변경 및 수정
본 가이드라인은 언제든지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본 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창작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문의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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